서울 강제 경매 3,854건 역대 최대ㅣ5억 집이 4억에 팔리면 집주인에게 얼마가 남을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 하나는 단연 '경매'입니다. 고금리와 대출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법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집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강제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건수가 총 3,854건 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전년 동기 대비 44%나 급증한 수치 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내 집이 5억 원짜리인데 빚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가 4억 원에 낙찰된다면, 집주인 손에 남는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무엇이 다를까? 경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의경매: 은행이 근저당권(담보)을 바탕으로 재판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강제경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 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급증하고 있는 강제경매는 차주들이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지 못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거치며 파산 국면에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지표입니다. 이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이 무려 94% 이상을 차지 하며 서민과 '영끌족'의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2. 5억 집이 4억에 팔렸을 때의 잔혹한 정산 구조 시세가 5억 원이던 집이 낙찰가 4억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주인은 4억 원을 고스란히 통장으로 받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단 한 푼도 못 건지거나 오히려 빚을 떠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경매 대금은 아래와 같은 순서와 명목으로 칼같이 차감 됩니다. ① 경매 집행 비용 (가장 먼저 차감) 경매를 진행하고 법원에 내는 각종 비용(감정평가 수수료, 송달료, 집행 비용 등)이 낙찰 대금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대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