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감정평가서 ‘제시외건물’ 한 줄이 입찰가를 바꾸는 이유



법원 경매물건을 분석하다 보면 감정평가서 요약표나 사진 속에서 ‘제시외건물(매각제외 또는 매각포함)’이라는 낯선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도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이 짧은 한 줄은 낙찰 후 예상치 못한 거액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반대로 아주 저렴하게 알짜배기 자산을 취득하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1. 제시외건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공적 장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허가받지 않았거나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혹은 증축 부분’을 말합니다.

  • 본래 건물에 컨테이너를 달아내거나, 테라스를 확장한 경우, 혹은 마당에 별도의 창고를 지어놓은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를 할 때 이 건물이 토지나 본 건물과 경제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판단되면 함께 평가해서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 "감정평가서에 가격까지 적혀 있으니 낙찰받으면 당연히 내 것이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가를 완전히 뒤흔드는 두 가지 운명

이 제시외건물이 감정평가서에 어떻게 기재되느냐에 따라 낙찰자의 운명과 입찰 전략은 180도 달라집니다.

  • 매각포함 (건물도 같이 낙찰받는 경우)

    • 감정평가 금액에 이 제시외건물의 가치가 함께 포함되어 입찰에 부쳐지는 경우입니다.

    • 낙찰자가 토지와 본 건물뿐만 아니라 이 무허가/증축 부분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되므로 향후 철거 소송 등의 법적 분쟁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 매각제외 (건물은 빼고 토지만 낙찰되는 경우)

    • 감정평가서에 ‘제시외건물 매각제외’라고 적혀 있다면, 토지나 본 건물만 낙찰되고 이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겉보기엔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서 있는 모양새가 되므로, 낙찰 후 기존 건물주(또는 전 소유자)와 법정지상권 분쟁이 벌어지거나 철거 소송,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가를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전 체크포인트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시외건물이 있는 물건에 입찰할 때는 일반적인 시세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철거 비용 및 법적 비용 감안하기: 매각제외 물건이라면 낙찰 후 철거 소송을 진행하거나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협상(매수 또는 지료 청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입찰가에서 미리 차감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확인: 제시외건물이 법정지상권(법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받는 건물인지, 아니면 단순히 철거 대상인지에 따라 재산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 낙찰 후 양성화 가능성 검토: 지자체 조례나 건축법에 부합하는 증축 부분이라면 향후 합법적인 양성화(추인) 과정을 거쳐 오히려 건물의 가치를 훌륭하게 끌어올리는 호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머니루틴 한 줄

제시외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짜리 건물인가?”보다 “낙찰받으면 이것도 내 것이 되는가?”입니다.


4. 특히 '매각 제외'라면 여기까지 확인하자

매각 제외라고 해서 무조건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무조건 철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경매물건 중에는 제시외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면서 해당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제시외건물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의 감정가까지 별도로 제시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시외건물을 발견하면 최소한 다음 순서로 확인하겠습니다.

  • 감정평가서: 무엇이 제시외건물인지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 매각 포함·제외 여부 확인

  • 현황조사서: 실제 점유·사용관계 확인

  • 등기부·건축물대장 등 공부: 본 건물과 제시외 부분의 관계 확인

  • 현장방문: 사진 속 작은 창고인지, 실제 토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건물인지 확인


💰 머니루틴식 입찰가 계산

예상 매도가

− 취득세·법무비용
− 수리비
− 금융비용
− 명도비용
− 제시외건물 관련 예상비용·위험
− 내가 원하는 수익

= 내 최대 입찰가격

제시외건물 한 줄 때문에 마지막 입찰가격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경매장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찾아내어 수익을 내는 것은 고수들의 전유물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결국 '숨겨진 권리 분석'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구석에 적힌 ‘제시외건물’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면 위험 신호로만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각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나만의 안전마블을 확보하는 스마트한 입찰 전략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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